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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가 조합에 정관 변경, 임원 개선 또는 조합 해산 등의 조치를 명령하면 그 명령만으로 이러한 조치들이 효력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시·도지사가 조합에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 또는 조합의 해산 등의 조치를 명령하더라도 그 명령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합의 정관에서 주무관청의 명령으로 해산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 경우에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조합이 해산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이 시·도지사가 명한 특정한 행위를 이행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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