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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서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연구원은 이러한 법인으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연구원은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그 사업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수의계약 상대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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