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서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연구원은 이러한 법인으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연구원은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그 사업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수의계약 상대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