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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은 주택단지만을 의미하나요?
Answer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은 주택단지, 즉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만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로 한정되며,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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