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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Answe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하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법 조항에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육성 관련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법적 의무로 해석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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