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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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