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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획관리지역 안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의 입지가 가능한가요?
Answer
계획관리지역 안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차목2)에 따라,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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