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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원시설 내 도로와 인공 수로를 운행하는 수륙양용선박도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하나요?
Answer
유원시설 내 육상 도로 및 인공 수로를 운행하는 수륙양용선박은 원칙적으로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배를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수륙양용선박도 이 정의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복, 좌초, 침몰의 가능성이 없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로 사고 및 안전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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