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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이를 임대 목적으로 사용할 때,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나요?

Answer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법령의 문언에 따라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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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이를 임대 목적으로 사용할 때, 도시지역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