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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공사 진행 중에 각 세대 내 전기분전함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각 세대 내 전기분전함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일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전기분전함의 위치 변경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판단해야 하므로, 변경승인 필요 여부는 그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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