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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전에 정비구역 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에 출입해 측량하거나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 후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사업시행인가 전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규정은 도시정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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