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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0년 7월 6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이, 이후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나요?
Answer
2010년 7월 6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사퇴한 경우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령의 명확한 문언과 경과규정을 고려할 때, 개정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며, 사퇴 시점이 개정 전이더라도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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