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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해식품을 판매하던 중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 과징금 산정 시 법 시행일 이전의 판매량도 포함되나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83조의 시행일 전후로 계속하여 위해식품을 판매하다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 시행일 전의 판매량은 과징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3조는 불법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받은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당 규정은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의 판매량만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산정 시 판매량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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