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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관리지역에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공장으로 등록할 경우, 해당 시설이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없나요?

Answer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아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하여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을 완료한 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하더라도, 해당 시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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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관리지역에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공장으로 등록할 경우, 해당 시설이 계획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