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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인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등록신청을 할 때, 신청서 서식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건축물인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등록문화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을 근거로 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신청인이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서식도 시행규칙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입법 취지에 따라 서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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