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의계약으로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을 계약할 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대상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의계약으로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을 계약할 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