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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선설비를 설치한 후 그 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무선설비를 설치한 시설자가 그 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은 직접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임대의 대상은 무선설비이며 행정재산인 토지를 직접 임대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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