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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분양받은 자는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Answer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분양신고를 마치고 분양받은 자는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분양법은 분양 절차가 시작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분양받은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전매행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매 제한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분양받은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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