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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나요?
Answer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서 퇴직 후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사람을 응시자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 및 제5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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