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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둘 이상의 사업'이란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Answer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둘 이상의 사업'은 같은 별표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각 목의 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는 최소 규모를 정하고, 그 사업들이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되는 경우 총량을 합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판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또한, 비고 제8호에서 각 목의 사업을 사업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고 제9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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