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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사항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구분된 동의는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등 각 개인정보 처리 자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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