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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식품법 시행 전에 영업신고를 한 수입판매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수입식품법 시행 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수입식품법 시행 전에 영업신고를 한 수입판매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수입식품법 시행 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식품법 부칙 제7조에서 법 시행 이전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반행위가 일어난 시점에 적용되던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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