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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청이 처분의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는 것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말하는 공무에 해당하나요?

Answer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무에 해당합니다. 처분의 사전 통지는 법령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며, 이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위한 공적인 업무로서 법적 효과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 통지는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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