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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전거법에 따른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자전거이용시설규칙에 따라 흰색 차선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Answer

자전거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양 측면 차선을 흰색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전거도로가 차도 등과 구분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분리대나 경계석 등으로 차도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흰색 차선을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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