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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 영업주가 직접 볼 수 없는 곳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상주시키면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있나요?
Answer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 영업주가 직접 볼 수 없는 곳에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상주시키더라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청소년실을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영업주가 청소년실을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원 배치만으로는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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