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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7년 2월 3일 이전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건축허가·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로 볼 수 있나요?

Answer

2017년 2월 3일 이전에 경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3항제1호의 '건축허가·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상의 첫 절차로서 경관위원회 심의만으로는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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