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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대체 시설은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대체 시설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대체 시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협의 후에 국가에 양여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양여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군사기지법은 이와 관련하여 양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대체 시설은 국가에 양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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