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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지만, 분할조서에 이의가 제기되어 확정되지 않은 채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지나면, 특례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 분할조서에 이의가 제기되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지나면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분할조서가 확정된 토지만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로 인해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법을 계속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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