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풍황계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풍황계측시설을 설치할 때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경관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경관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관법 시행령 제24조제3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심의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 구역 내 경관 보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