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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까?

Answer

임차인이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임차권 양도는 제한되며,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임차권 양도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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