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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0년 8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시·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은,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임기 만료 후에도 폐기되지 않고, 새로 설치되는 시·도의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설치되어 2010년 8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시·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지 않으며, 시·도 교육위원회의 임기 만료 후에도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되는 시·도의회 교육·학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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