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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후에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소득세율 50퍼센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nswer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율 50퍼센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며, 공고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인 세율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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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후에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소득세율 50퍼센트 적용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