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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학생 교복비를 보조하는 것이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교복비를 보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경비보조규정에서 정한 학교교육과정은 교과목 이수와 학습 활동을 통한 교육적 내용에 한정되며, 교복비 보조는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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