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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경영체가 해당 농지를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 농지법을 위반한 상황이더라도 등록이 말소될 수 있나요?
Answer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경영체가 해당 농지를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등록이 말소되지 않습니다.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별도의 제재는 있을 수 있으나, 등록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면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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