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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반려견 운동·휴식시설을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하천법에 따른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나요?

Answer

반려견 운동·휴식시설을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천법에서 가축의 범위에 개가 포함되며, 하천구역에 설치된 반려견 시설은 불특정 다수의 개가 방문하여 분뇨 등을 배출하여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이러한 행위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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