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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견근로자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파견근로자로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별표 2 제1호에서 규정한 청소년단체에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청소년단체 근무경력에 대해 직접 고용된 경우만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파견근로자라도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육성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자격검정 응시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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