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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60년 1월 1일 이전에 군인으로 복무한 후 퇴직한 경력이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후 퇴직할 때 재직기간으로 합산될 수 있나요?

Answer

1960년 1월 1일 이전에 군인으로 복무한 후 퇴직한 경력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서는 이전에 군인으로 복무한 경우라도, 당시 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군인에 한해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60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은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경력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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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월 1일 이전에 군인으로 복무한 후 퇴직한 경력이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후 퇴직할 때 재직기간으로 합산될 수 있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