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존 건축물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되었을 때, 재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기존 건축물이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재축 시에도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1호는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재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장법」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