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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 및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평생교육을 실시할 권한이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감독을 받는 것이 적절하므로, 교육감에게 신고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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