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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은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여 국가 귀속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토지 및 시설은 국가 귀속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판매시설은 철도 운영의 부대사업으로 간주되어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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