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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상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민법 제712조에 따르면,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인 경우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조합채권자가 조합원들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할 때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특히 조합원의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인 경우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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