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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직 직원이 징계로 인해 강등된 후 다시 승진하여 강등 전 계급으로 된 경우, 계급 정년 산정 시 강등 전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해야 하나요?

Answer

징계로 인해 강등된 특정직 직원이 승진하여 다시 강등 전 계급으로 된 경우, 계급 정년 산정 시 강등 전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강등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후의 근무연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급 정년을 연장하거나 무효화하지 않고 징계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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