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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천이나 호수 등의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나요?

Answer

하천이나 호수 등의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률은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작물이 설치되는 위치나 정착 여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상이나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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