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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 소속 직원에 대해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경징계를 요구받은 경우라도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감사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결과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며, 감사결과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재심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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