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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하나의 대지에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대지에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제외 요건을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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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하나의 대지에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