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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이 재활용 가능한 유기성 물질이면서 동시에 가연성 물질인 경우, 반드시 재활용해야 하는지요?
Answer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이 재활용 가능한 유기성 물질이면서 동시에 가연성 물질인 경우, 반드시 재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기성 물질이 재활용이 가능하더라도, 가연성 물질인 경우에는 소각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처리 방법이 규정된 경우, 폐기물의 재활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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