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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점포의 집단에 대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은 일반적인 공산품 매매업과 달리, 매매 알선 및 등록 대행까지 포함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일반적인 도매 및 소매업을 대상으로 하며, 자동차매매업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점포의 집단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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