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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교육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를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한정해야 하나요?
Answer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는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자 중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관한 규정일 뿐, 학력 인정 여부와 무관한 시설에서의 교육 대상 청소년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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