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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단서에 따른 농어촌 소규모 시설은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시설 중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만으로 한정되는 것인가요?

Answer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단서에 따른 농어촌 소규모 시설은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시설 중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농어촌 지역에서 건축신고로 가능하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며, 이를 특정 용도의 시설로만 제한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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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단서에 따른 농어촌 소규모 시설은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