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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에도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 여부는 연속하여 직무를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총 재임 기간이 아니라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3기까지 연속하여 재임한 경우에만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합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라도 직무 수행이 연속되지 않았다면 계속 재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A는 2기 연속으로 재임한 후 바로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연속성이 단절되었으므로, 보궐선거로 당선되었더라도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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