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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서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서 원칙적으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률 제380조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아닌 곳에서 지방공기업이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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